재개발 도로부지란?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은 재개발 지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면적 기준 충족: 서울의 경우 90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60~7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부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2. 구역 내 주택 소유 여부: 도로부지 외에 해당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주택 입주권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부지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활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부지 매입 시 장,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 점
1.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주택자 매입 시 중과 배제)
2. 도로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3.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됩니다.
4. 비교적 초기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인접 대지의 1/3 가치)
5. 별도 관리비가 없습니다.
단 점
1. 대출이 어렵습니다. (취득세 4.6%까지 모두 현금이 필요)
2. 도로법상 도로는 개별공시지가 1/3 수준, 사도법상 도로는 인근 지역의 1/5 수준이므로 평가금액이 낮습니다. 하지만 현황은 도로이지만 지목이 "대"일 경우는 감정 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수익이 없습니다.
4.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거래 불가합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을 잘 체크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